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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 사업 '감리 부실' 제재

내년 1월부터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는 업체는 정부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는 있었으나 부실감리 제재 규정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재정투자 사업의 총사업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감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다. 반면 연약 지반이나 암반 등으로 기본 조사비용이 늘어날 경우 총사업비에 조사에 필요한 실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공 중인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 절차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물가변동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우선 조치한 후 사후에 해당 중앙관서에 보고하도록 한다. 공공 부문에 대한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 선투자 인센티브율도 상향 조정해 초과 시공한 대가금액의 4% 또는 국고채 평균수익률 중 큰 값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자율조정한도액(낙찰가의 10%)의 유예기간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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