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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마저 中企 원자재난 `외면`
입력2004-03-24 00:00:00
수정
2004.03.24 00:00:00
김민형 기자
조달청이 최근 원자재난에 따른 원가급등에도 불구하고 인상분을 조달가격에 반영하는데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중소제조업체들의 채산성 악화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원자재 파동 이후 민간 기업에게 원자재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나몰라라 뒷짐 지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제조업계는 “대기업보다도 정부가 납품가격 인상에 인색하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조달가격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달청은 관계법령을 이유로 연간단가계약 관행을 고수, 납품가격 인상요구를 기피하고 있다.
조달청은 현행법상 즉각적인 조달가격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단위계약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수정계약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 해 이전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원가에 5% 이상의 변화가 있어야 조달청의 자체 조사를 거쳐 납품가격 인상이 가능하다.
조달청 구매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납품가격 반영 여부와 관련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어떤 품목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전체 현황을 집계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대부분 원자재 파동 이전 수준의 인상 품목 수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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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달청 납품업체들은 국내외 원자재 시세 변화에 따라 조달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시연동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연간단가계약 방식으로는 `60일 이전`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더라도 수정계약을 위한 조사 및 서류절차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도 원가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원자재값 상승 부담으로 아예 수정계약을 포기하고 연간계약에만 매달리고 있다. 프라스틱협동조합 김욱인 사업이사는 “개별 회사장부, 세금계산서 등을 취합해서 자료 준비하는데 2개월, 다시 조달청이 자체 가격조사하는데 1개월이 걸려 단가수정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맨홀과 가로등주를 조달청에 납품하는 주물공업협동조합 허만형 이사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과장, 국장 등을 거치면서 업계가 제시한 인상가격이 깎이는 관행 등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달청은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뒤늦게 60일 이전에도 단가수정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마련, 오는 4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민형기자,이상훈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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