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도자기, 무상 파손교환 보증제 시행

한국도자기는 1일 구매 3년 안에 사용 중 파손된 제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파손교환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고객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보증서를 지참하면 해당 제품에 한해 동일한 디자인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한국도자기 관계자는 “올해 창립71주년을 맞아 일반도자기에 비해 강도가 높은 한국도자기 본차이나제품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함께 고객사랑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30pcs이상의 홈세트 전품목과 16pcs 이상의 전체 예단세트가 교환대상이며, 키즈(kids)세트와 럭셔리 라인 프라우나(PROUNA)는 전품목 교환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