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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파산해도 의무보험 가입자 전액 지급보장
입력2003-06-26 00:00:00
수정
2003.06.26 00:00:00
임석훈 기자
오는 8월부터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경우에도 자동차책임보험 등 의무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액 전액을 지급보장 받는다. 또 시중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은 물론 기업은행, 산업은행 창구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 진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8월29일부터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의무보험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들이 기금을 출연, 전액 지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보장대상 보험은 자동차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보험 등 15개 의무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이고 신체손해만 보장된다.
박재식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손해보험사 파산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시중은행과 증권, 상호저축은행 이외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지난 88년부터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신용카드사도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판매 직원수는 점포당 2명 이내로 제한하고 방문판매, 전화ㆍ우편ㆍ e-메일 발송을 통한 판매는 금지된다. 아울러 보험모집시 연간 납입보험료의 1%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요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이와함께 보험료ㆍ예정이자율 등의 주요 사항을 계약자에게 비교ㆍ알리지 않고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부당 변경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보험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특정 보험회사의 판매독점을 막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 상품을 50%이상 팔 수 없도록 했으며 대출과 연계한 보험 `끼워팔기`를 금지했다. 기존 보험사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려면
▲부채비율 200%이하
▲자기자본이 출자금액 3배 이상 등 보험사를 설립할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부실기업의 보험사 인수를 막는 조항이 마련됐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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