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옴니아2, 과장광고로 이달중 제재

자료사진=옴니아2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옴니아2’휴대전화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달 중 제재할 방침이다. 13일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옴니아2와 관련한 신고사례를 조사해보니 공정위 접수된 민원 60건중 부당광고로 위반되는 사례가 6건 나왔다”며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고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비자불만 보상과 관련한 신고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옴니아2가 허위 과장광고한 것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며 이달 중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전자기기의 약정 기간 중에 정상적 서비스 이뤄지도록 하는 부분을 각별히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완하는 데 이 부분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