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납부 대상자 2만7,000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만4,000명에 비해 12.5% 늘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국세청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고의적 탈루 혐의가 짙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하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또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세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하루 0.03%씩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이 제시한 중점 세무 관리대상은 △거짓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비과세 신청 등이다.
한편 납부 세액이 1,000 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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