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양도소득 허위 신고 땐 40% 가산세

6월 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 달 1일까지 국세청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납부 대상자 2만7,000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만4,000명에 비해 12.5% 늘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국세청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고의적 탈루 혐의가 짙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하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또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세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하루 0.03%씩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이 제시한 중점 세무 관리대상은 △거짓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비과세 신청 등이다.

한편 납부 세액이 1,000 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분납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