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업銀 엔화대출 원화로 전환땐 수수료 면제

산업은행은 올 연말까지 엔화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원화대출로 전환할 경우 0.15~0.5% 수준인 통화전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2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원ㆍ엔 환율이 상승하면서 엔화대출을 받은 기업의 대출원금 증가에 따른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 통화전환 수수료를 받고 엔화대출금을 원화로 전환해주는 통화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산업은행은 또 중소기업이 엔화대출을 원화대출로 전환할 경우 금리상황에 따라 유리한 원화금리를 선택하고 금리변동성을 헤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