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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協이 수강료인하 방해

공정위, 담합행위 16개단체에 과징금운전면허학원 수강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화 조치가 학원들의 담합으로 수강료가 오히려 인상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운전면허학원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여 수강료 담합행위를 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16개 운전학원 협회에 총 6,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징금은 연합회에 2,970만원, 15개 시도협회에 3,22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지난 99년 1월부터 학원장이 수강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자 경쟁에 따른 수강료 인하를 우려, 그 해 1월 사회를 열어 회원 학원들에게 수강료 인하를 자제할 것을 골자로 한 '수강료 자율화 관련대책'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4월 연합회와 15개 시도협회에 '정화위원회'를 설치, 소속 학원들의 수강료 할인 여부를 일일이 점검했고 아르바이트생 고용과 서약서ㆍ규약서 제출 요구, 학원간 교차근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강료 인하를 방해했다. 시도협회들은 연합회의 대책 등을 통보받고 99년 초부터 지역별로 수강료를 담합, 기존 수강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수강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서울협회의 경우 99년 11월 소속 학원들의 1종보통면허 수강료를 41만원에서 44만5,000원∼48만6,000원으로, 인천협회도 지난해 1월 40만5,000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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