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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19> 청년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입력2006-09-08 16:24:19
수정
2006.09.08 16:24:19
부산시민과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을숙도교향악단’은 지난해 첫 연주회를 위해 단원을 모집하면서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덕을 봤다. 국내 첫 시민자치 예술단인 이 악단은 만 29세 이하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이 돈으로 단원들의 급여에 보탰다.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을 한 뒤 실업기간이 3개월을 넘은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청년 실업자 1인당 첫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광업ㆍ건설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그 외 100인 이하 산업 등 우선지원기업은 12개월간 6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고용전 3개월, 고용후 6개월까지 9개월 동안 정리해고 등을 통해 근로자를 이직시키거나 계약기간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비상근 촉탁직 등은 제외된다.
*문의 : 고용지원센터(1588-1919) /도움말=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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