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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부당자문계약 체결등으로 제재조치
입력1999-12-10 00:00:00
수정
1999.12.10 00:00:00
임석훈 기자
10일 금융감독원은 하나증권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기관투자가에게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탁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실권주 인수시 가격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차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매매이익을 대차기관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투신운용이 지난 5일 신청한 삼성투신운용의 흡수합병안을 이날 예비인가했다. 합병비율은 삼성생명투신 1주에 삼성투신 1.01747주로 결정됐다.
또 미래투자자문(주)가 신청한 자산운용업 겸영을 승인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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