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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법 처리 무산
입력1999-03-23 00:00:00
수정
1999.03.23 00:00:00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확대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무산됐다.김찬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매장 및 묘지 등에관한 법률안 등 2개 법안을 일괄상정한 후 『공동여당 의원들이 불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를 못하게 됐다』면서 『여당의원들이 불참해 상임위가 파행운영된 것에대해 유감』이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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