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테크윙, 미래산업과의 특허소송 승소
입력2006-11-14 17:23:10
수정
2006.11.14 17:23:10
반도체 테스트핸들러 업체인 테크윙(대표 심재균)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미래산업과의 '수평식핸들러의 테스트트레이 이송방법'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테크윙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미래산업이 제시한 특허기술은 테스트핸들러 업계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는 기술로 처음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사유로 특허의 무효판결을 내렸다.
테크윙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미래산업의 특허권 자체가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특허분쟁으로 인하여 테크윙의 성장이 방해받지 않게 됐다"며 "특히 특허법원의 판결은 민사법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승리해 3년여에 걸친 특허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