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과세·감면혜택 대폭 줄인다
입력2001-06-26 00:00:00
수정
2001.06.26 00:00:00
재경부 "내년부터 세율은 내려 공평과세 실현"정부는 내년부터 각종 비과세ㆍ감면혜택을 대폭 줄이는 반면 세율은 내리기로 했다.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평과세와 정도세정은 어디쯤 와 있나'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고쳐 중산ㆍ서민층 지원을 제외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대폭 줄여 공평과세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실현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에 따라 세수의 여력이 생기면 그만큼 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법인ㆍ소득ㆍ양도소득세율 중 어느것을 내릴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조세감면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내국세 대비 14.6%(국내총생산의 2.5% 수준)에 이른다.
재경부는 또 올해 말로 시한이 돌아오는 21개 조세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적용시한을 끝내고 재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감면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몰시한이 없는 감면규정은 목적달성 등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감면율을 낮추거나 감면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최근 정부부처를 상대로 조세감면 건의를 받은 결과 13개 부처가 113건의 조세감면을 요구했다"며 "신규감면과 비과세는 다른 조세감면의 축소 등 대체재원이 마련될 경우에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