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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주거면적비율 50%로 축소
입력2002-11-26 00:00:00
수정
2002.11.26 00:00:00
건교부, 내년부터내년부터 서울시내 주상복합건물의 최대 주거면적비율이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각 시군 조례로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최대 주거면적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비율이 현재 90% 미만에서 50% 미만일 때에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지난 8월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비율이 90%만 넘지 않으면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건교부로부터 시행령이 내려오는 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방침이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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