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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근로자 눈병은 직업병
입력2000-04-11 00:00:00
수정
2000.04.11 00:00:00
정재홍 기자
수영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눈병이 직업병이라는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원은 서울 관악청소년회관 수영장 안내대에서 약 5년간 근무했던 근로자 安모(55·여)씨에게 발생한 만성 결막염이 염소에 의한 직업성 질병이라는 의견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영장 근무자의 만성결막염 발병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안전보건원은 安씨가 수영장 외부에서 열쇠수납과 귀중품보관 업무를 맡았지만 건물에 환기 설비가 부족해 실내 오염물질이 체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공기 중 염소농도를 측정, 직업병을 규명했다.
지난 95년부터 5년간 접수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安씨의 작업위치상 염소 농도는 0.053㎴으로 국내 작업장 노출 기준 1㎴보다는 낮았으나 수영장 내부의 염소농도 0.049㎴보다 높았다.
특히 安씨가 심하게 눈의 자극을 호소한 샤워장 청소시 염소 농도는 0.663㎴으로 미국 직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최고 노출기준(0.5㎴)을 초과했다.
샤워장 청소에 이용되는 락스는 산·암모니아가 혼합된 화장실 세정제와 함께 섞이면 고농도의 염소가 발생해 사람에게 염소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산업안전공단은 수영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이펄프·표백제·소독제 생산 근로자들도 저농도 염소에 장기간 노출돼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작업환경 개선지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입력시간 2000/04/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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