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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양·고성 피해지역 농가 최대 5,000만원 지원
입력2005-04-06 18:59:54
수정
2005.04.06 18:59:54
정부는 강원도 양양과 고성군의 산불피해 농가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00만원을 연리 3%로 1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농업경영회생자금을 동원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채도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자금으로 대체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도 이날 강원 지역 등 산불피해자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내놓았다. 산불로 사업용자산 총액의 30%를 상실한 사업자(개인ㆍ법인)에 대해서는 재해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세금의 납부기간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동해안 고성ㆍ양양 지역 산불로 일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이 7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귀환하지 못했던 지난 5일 당일 관광객 223명도 무사히 귀환했다. 현대아산은 6일 “군관민이 공동 대처해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에 지장이 없도록 화재진압에 만전을 기해 7일부터 금강산 관광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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