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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입력2003-03-12 00:00:00
수정
2003.03.12 00:00:00
오철수 기자
노조원 분신사망으로 불거진 두산중공업 사태가 노동부의 중재로 사태발생 63일만인 12일 오전 타결됐다.
두산중공업 노사는 이날 권기홍 노동부장관의 중재속에 개인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취하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노사는 합의문에서 이날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던 해고자 복직 및 징계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해고자 중 5명을 우선 복직 시키기로 했다. 또
▲지난해 파업기간(5월22일~7월7일)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조합원 순손실분의 50%를 지급하고
▲개인에 대한 손배ㆍ가압류는 장례 후 7일 이내 소급 취하
▲조합비 가압류는 합의 후 조합비 해당부분의 40%만 적용 하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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