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과세ㆍ감면 다른점] 세금감면땐 납세신고 의무

“비과세와 감면,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비과세 폐지대신 일정 양도차익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비과세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감면은 세금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법상 비과세와 감면은 차이가 많다. ◇비과세, 납세신고 의무 없다= 비과세는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신고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즉 대상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납세자는 그냥 팔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다. 한국조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폐지했을 때 연간 2,000억~1조원 가량의 신규 세원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감면, 신고치 않으면 혜택 없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일정 금액 또는 비율 만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될 절차가 있다.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반드시 감면신고를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도 있다. 현행 법상 감면 받은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된다. 감면은 납세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감면 받은 만큼 그에 따른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 등이 비과세와의 차이점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