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 M&A 중심 경쟁제한성 심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대형 인수합병(M&A)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서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카르텔 관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한 중점점검에 나서 시정조치하고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장기간 고이윤과 저개방적 특성을 지닌 업종을 선정,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적극 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7월부터 운영하는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시장지배력 남용 추정요건 조정, 남용행위 유형 예시 규정화 여부, 공동행위 추정 조항, 공동행위인가제도 등을 검토한 뒤 연내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