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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M&A 중심 경쟁제한성 심사 강화
입력2006-06-27 17:14:32
수정
2006.06.27 17:14:32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대형 인수합병(M&A)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서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등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카르텔 관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한 중점점검에 나서 시정조치하고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장기간 고이윤과 저개방적 특성을 지닌 업종을 선정,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적극 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7월부터 운영하는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시장지배력 남용 추정요건 조정, 남용행위 유형 예시 규정화 여부, 공동행위 추정 조항, 공동행위인가제도 등을 검토한 뒤 연내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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