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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편법증여 공소시효는 2006년”

검찰이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 재용씨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 공소시효가 2006년까지라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21일 “배임 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죄가 되고 그 이하이면 안 된다”며 “(법학교수 들로부터) 몇 백억 원대로 고발됐고, 우리가 볼 때 시효는 10년이나 그렇다고 2006년까지 미루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배임 액수가 50억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적용해 처리될 예정이며, 다음달 2일이 만기인 형법상 배임죄보다 3년이 늘어나 2006년 만료된다. 하지만 법원이 에버랜드처럼 비상장주 평가에 대해 지난 3월 최태원 SK㈜ 회장 때는 검찰이 기소한 특경가법 배임 혐의 대신 “비상장주의 기준가격이 없어 배임 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가, 20일 삼성전자 소액주주소송에서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오락가락해 에버랜드건의 사건처리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발인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 교수들은 20일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며 “고 촉구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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