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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분양권 전매 탈세유형] 아파트 프리미엄 5억 챙기고도 양도차익 1억8,000만원 신고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전면 조사는 분양권 전매, 토지 대량매입 및 분할매각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막대한 차익을 올리고도 양도소득을 터무니없이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투기혐의자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국세청은 시세차익을 철저하게 분석해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강남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 및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은 모두 588명. 조사대상에는 타워팰리스 1차 101평짜리 아파트를 16억8,000만원에 분양받아 5억2,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팔고도 양도차익은 1억8,000만원으로 신고한 사람도 있다. 국세청은 실제 양도차익과 신고금액간의 차액에 대해 총1억2,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서초동 현대슈퍼빌 69평아파트 분양권을 4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지만 양도소득을 8,000만원으로 신고한 사람도 1억1,800만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분양권 양도차익이 2억9,000만원이었지만 양도소득을 300만원이하로 축소신고한 사례도 상당수에 달했다. 분양권을 3차례 이상 거래한 사람들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강남지역 아파트분양권을 9차례나 전매한 사람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밖에 작년부터 수도권에서 상가 및 고급빌라 신축분양, 대규모 토지매매 등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상습 투기자에 대해서도 메스를 댄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는 물론 최근 5년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 양도세ㆍ증여세 탈루혐의를 통합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취득자금이 기업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기업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 압구정동에 사는 김모(42)씨는 10여명의 친ㆍ인척 및 종업원 명의로 임야를 취득한 후 지난 2000년10월부터 2001년12월까지 20개동, 166세대의 고급빌라를 건축해 분양수입금액을 129억원이나 줄여 신고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들을 동원해 사전분양하는 방식으로 경쟁률을 높여 가격을 부추겨 양도세탈루는 물론 법인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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