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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교사 승진 못한다

징계받으면 교육전문직 배제·학교장 중임 불가능<br>학교급식 재료 공동 구매제도 시범실시

앞으로 직무 관련업체에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는 교사는 교육전문직 진입과 승진 등에서 배제되고 학교장은 중임이 불가능해진다. 또 학교급식에서 ‘급식재료공동구매제’가 시범 실시되고 부교재 채택시 교사와 업체간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부교재 채택 절차가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교육전문직과 초빙교원에서 배제되고 학교장은 중임이 불가능해지며 행정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 부서 보직 기회를 박탈당한다. 교사 역시 사실상 승진이 제한되고 서훈추천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퇴직 후에도 재직시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운동부 운영 ▦부교재 채택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 4개 분야에서 금품수수 기회가 많다고 보고 이를 중점 관리할 계획을 내놓았다. 학교급식의 경우 직영급식 50개 학교에서 ‘급식재료공동구매제’를 시범 실시해 급식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급식 학교에서는 학부모 참여를 확대한다. 비위 관련 급식업체는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통보해 1년 이상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운동부 운영에서는 후원금 수입ㆍ집행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관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학부모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의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사립학교 재정지원시 우선순위와 내역을 공개한다. 공사계약시 부패방지계획 수립 대상은 50억원 이상 사업에서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특히 최근 일부 교사가 도서총판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부교재 채택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교재 채택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부교재를 정규 수업시간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서남수 부교육감은 “일선 현장의 청렴의식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강력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금품수수를 하는 교사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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