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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율 탄력 적용한다
입력2009-08-19 17:36:33
수정
2009.08.19 17:36:33
이혜훈 의원 "시장상황 맞춰 조정…도입 초기 0.01%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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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율 탄력 적용한다
"시장상황 맞춰 조정…도입 초기 0.01%도 가능"
임세원 기자 why@sed.co.kr
19일 한나라당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단기 매매로 과열 투기 현상을 보이는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거래세를 매겨 조정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세율은 법률에 정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율의 범위에 대해서는 0.1~0.15%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도입 초기에는 0.01%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증권 거래세인 0.3%보다 훨씬 낮게 매겨야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세 대상은 우선 KOSPI 200지수 선물과 옵션이며 앞으로 투기 양상을 보이는 개별 상품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단 지수 선물에 거래세가 도입되면 현재 한국거래소가 받는 수수료가 거래세 만큼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국회 재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지만 무분별한 단기 거래량이 많을 뿐 금융 기법이 발달한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미국 월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7년 말 기준 국내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모는 6경6,000여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수익을 노린 개인들의 매매가 거래량을 늘린 반면, 이로 인한 개인들의 피해도 막대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각국이 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싱가포르 등으로 떠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위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거래세 보다 높은 자본이득세(모든 자산 거래의 최종 이익에 매기는 세금)가 붙으므로 전체 거래 비용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서는 선진국처럼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모든 금융관련 세제를 고쳐야 하는 자본이득세 도입은 당분간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는 기관의 경우 공제를 통해 이중 과세 문제를 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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