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부터 상호등 면허 단순변경땐 비과세

내년부터 기존 면허 취득자가 상호ㆍ자본금 등 면허내용을 단순 변경할 때 면허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30만9,000건, 55억여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올 하반기 중 면허내용을 단순 변경할 경우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령은 기존에 받은 면허ㆍ인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면허세를 내도록 해 민원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 등 시설공사업의 경우 면허를 받을 때 면허세를 내고 매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는 데도 상호, 자본금,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입사ㆍ퇴사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등을 변경신고할 때 다시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