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은행, 중기대출 만기연장
입력1998-10-28 19:04:00
수정
2002.10.22 02:33:24
산업은행은 28일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를 최장 5년까지 연장해 주는 「중소기업 대출금 상환유예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을 301개사에서 8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업체도 32개사에서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대출금 상환유예제도의 시행으로 한계기업을 제외한 모든 거래 중소기업은 2003년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산업시설·운영자금과 외화표시 시설·운용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에 대해 3~5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은은 『1차 수요조사를 한 결과 2,126개 거래 중소업체중 582개 업체가 총 1조1,545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만기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도 필요할 경우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지난 9월말까지 중소기업의 대출금 중 8,878억원에 대해 1년간 기한을 연장해 줬다.
한편 산은은 우선지원 중소기업과 기업 개선작업 대상업체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로 선정된 32개사는 221억원의 신규자금, 출자전환 84억원, 상환유예 867억원, 연체대환 16억원 등 총 1,188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우승호 기자】
<<'빅*히*트' 무/료/시/사/회 800명초대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