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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처분 활성화 방안 곧 마련

금감위, 이익소각 목적 아니더라도 소각 허용 추진

기업들의 상장유지비용 경감차원에서 자사주 처분을 쉽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들이 그동안 경영권방어, 주가안정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해왔지만 자사주 보유비중이 높아지면서 물량부담과 유지비용 등이 늘어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자사주 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취득 당시 ‘이익소각’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사주는 금감원에 이익소각 목적으로 공시하고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지난 2001년 4월1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전환사채(CB)를 이용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현재는 신주(新株)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신주뿐만 아니라 구주(舊株)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쳐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CB 전환 때 구주 제공이 허용될 경우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유통 물량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각종 발행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상장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만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률적 검토를 한 뒤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자사주 처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관련법 개정 문제를 협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3개월 이내 취득, 처분해야 하는 등의 제약을 받아왔다”며 “단순히 주가관리 차원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이득을 본 기업들에 조건 없이 자사주 처분을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등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규모는 2001년 말 8조2,040억원에서 2002년 말 13조6,590억원으로 늘었고 2004년 5월 말 현재 19조1,390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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