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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도 부동산리츠투자 가능

오는 9월 말부터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노동행정관련 국민애로ㆍ불편사항 3건을 발굴,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해 9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안으로 기존의 금융기관 예탁, 투신증권 매입, 국공채 매입 외에 리츠 투자, 사내매점 및 식당운영 등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모는 862개 회사, 3조4,284억원에 달한다. 규개위는 또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증에 나서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1,721억원 정도의 보증이 가능해 1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개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은 임금체불 근로자 등 열악한 상황의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8일 이상 취업한 경우, 적발되면 취업 중 부당하게 수령한 수급액 전액과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물던 것을 1회의 적발에 한해 추징금을 면해주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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