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개 DMB사업자 1개 채널만 허용

규제개혁委 최종 결정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채널 배분과 관련, 1개의 DMB 사업자가 1개의 사업권(채널)만을 갖도록 최종 결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DMB 사업자가 6개인 경우 1개 사업자가 전체 사업권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는 방송위원회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KBSㆍMBCㆍSBS 등 각 방송사는 각각 1개의 지상파 DMB 사업권만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지상파 DMB 사업자에 대해 TVㆍ라디오ㆍ데이터 등 3가지 방송을 1개씩 포함시켜 채널을 구성해야 한다는 방송위의 방침을 다소 완화,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2개 이상을 포함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