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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제안 광고문구 임의 사용에 배상판결/조선맥주에 2천만원

일반인이 제안했던 광고문구를 기업이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광고 아이디어를 침해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27일 「하이트맥주」에 온도감응장치 부착 및 이를 이용한 광고를 제안했던 이낙희씨(서울 서초구 양재동)가 제조사인 조선맥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이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트맥주 광고문구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눈으로 확인하세요」는 이씨가 제안한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세요」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며 『회사는 이씨가 제안한 광고문구를 승낙없이 사용해 광고문구 아이디어를 침해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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