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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 원심펌프 등 9개 품목 관세감면
입력2005-07-19 08:59:05
수정
2005.07.19 08:59:05
휘발유나 경유보다 공기 정화 순도가 큰 연료인액화천연가스(LNG) 원심 펌프 등 9개 환경오염 방지 품목에 대한 관세가 50% 감면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1일 환경오염 방지 물품 관세감면 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원심펌프,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장치, 멤브레인,이젝터, 진공펌프, 고압 액화천연가스(LCNG)펌프, 머플러 어세이, 촉매모듈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9개 품목이 새로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국내 연구개발로 제작할 수 있게 된 폐열 회수 보일러는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관세감면대상 환경오염 방지 물품은 107개로 늘어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신청한 9개 환경오염 방지 품목을 모두 추가하는 대신 국산화된 1개 품목은 제외, 총 8개 품목이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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