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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자유화] 환리스크 방지대책 초점

▲윤태순(尹泰淳) 대한투신 이사(국제담당)=외환자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환리스크 방지를 위한 대책에 초점이 모아졌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작년부터 외환자유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외국금융기관들의 지배력이 확대돼 왔다. 우리도 이를 감안해 외환자유화의 폭이 확대될수록 외리스크를 줄이고 국제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투신은 주로 수익증권 투자와 관련된 외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외국환관련 업무가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확대에 따라 투신도 일부 외환업무가 확대될 수 있지만 외국인의 국내 수익증권 투자나 국내 투자자의 해외수익증권 투자와 관련된 사항에 투신의 외국환 업무가 집중될 것이다. ▲김종선(金鍾善) 대우증권차장=외국인(비거주자)의 국내 외화증권 발행허용이 증권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외국의 유명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달러표시로 기채를 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국내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기업의 만기 1년이하 해외차입과 해외증권 발행을 허용한 것 역시 단기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제외될 것이라고 재경부가 밝히고 있어 혜택이 일부 우량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배두진(裵斗鎭) 동양선물과장=선물환(FORWARD)거래가 실수요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됨에 따라 기업의 선물환 거래나 선물환시장 자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동안은 실수요 증명이 있어야 만 선물환 거래가 가능했었다. 실수요 원칙 폐지에 따른 규제장치역시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달러유출수요가 많고 헤지펀드등 단기 투자성자금의 환투기 가능성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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