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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금중개 향후 2∼3년 수수료 면제
입력2000-02-22 00:00:00
수정
2000.02.22 00:00:00
임석훈 기자
이 회사 관계자는 『채권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채권금리가 지표금리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2∼3년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간동안 중개수수료를 면제, 채권시장이 정착되는데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오는 6월부터 시작될 IDB업무에 필요한 연간 10억원 정도의 경비는 비용절감, 내부유보금 운영수익, 정보제공 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지난 11일 국내 최초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IDB 업무 인가를 받았으며 「채권시장부」라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6월부터 채권거래중개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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