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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주민번호 대신 대체수단 의무사용 추진
입력2007-08-28 18:02:46
수정
2007.08.28 18:02:46
정보보호법등 개선키로
앞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상 번호 등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포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보보호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은 ‘방송ㆍ통신시스템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 등 3개 법률로 분리ㆍ확대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했으며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제정할 방침이다. 쇼핑몰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1회 개인정보보호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또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개인정보 취급자’로 확대, 정보유출을 최대한 방지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관련 법제를 정비해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또 사업자들은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차단의무를 갖는 등 사업자 책임이 강화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통부는 연내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률 제정안을 완성하고 오는 2008년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조연설로 나선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유무선 통합환경에 따라 새로운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공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법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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