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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신한에 2억5,000만원 배상판결

서울지법 “사생활 관리 잘못해 기업 이미지 훼손”


탤런트 최진실이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계약을 맺은 ㈜신한에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23일 신한이 “최씨가 결혼파경 등 사생활 관리를 잘못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막대한 사업 손실을 끼쳤다”며 최씨와 최씨의 소속사인 플로라베이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비록 남편 조성민의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당시 부부간 불화에 대해 최씨가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오히려 장애를 확대시켰다”며 “당시 사건이 원고의 주택분양 사업과 강한 연상작용을 일으켜 원고의 기업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신안이 분양한 경기도 화성 태안신도시 M아파트 분양광고 모델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로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최씨와 전 남편 조성민씨간 구타사건이 발생,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자 신한은 “최씨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훼손돼 대규모 분양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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