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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떠든다" 이웃 주민 마구 때려
입력2005-12-22 07:18:28
수정
2005.12.22 07:18:28
부산 동래경찰서는 22일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떠든다며 이웃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강모(26)씨를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30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모 아파트에서 위층에 살고 있는 안모(54.여)씨의 손자들이 자신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안씨 집에 찾아가 안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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