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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금 가로채는 회사 많다

기업체들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정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로채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은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돼 있어 종업원의 사상으로 인한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는 사례가 많다며 금융당국 및 보험사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신욱 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 사무총장은 “개인보험의 경우 가입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지만 단체보험은 예외로 서면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어 회사가 보험금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해 사고가 발생해도 종업원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남 산천의 김모씨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산사태로 인해 사망했으며 김모씨가 다닌던 회사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금 1억원의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러나 보험금 수익자가 회사로 돼 있어 회사는 보험금 1억원을 가로채고 유족에게 한푼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강 사무총장은 “심지어 종업원은 아예 단체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노조가 없거나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사고로 인한 단체보험금을 착취, 도용하는 기업의 횡포를 종업원들이 알거나 막을 길이 없다”고 설명하고 “이로 인해 기업과 유가족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은 앞으로 피해사례를 접수 받아 이렇게 보험금을 가로챈 기업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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