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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위반 판사에 정직10월 중징계
입력2007-06-01 21:32:56
수정
2007.06.01 21:32:56
소송 관계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등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대법원이 자체 감찰활동을 벌여 법관을 징계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1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지방법원의 S부장판사에게 정직 10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S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모 회사의 주요 주주인 K씨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 이행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관련 서류까지 검토했다.
그런데도 S부장판사는 K씨가 제기한 이 회사 관련 신청ㆍ비송사건 재판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 맡아 진행했고 재판을 전후해 K씨와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했다. 해당 사건은 K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S부장판사는 지난해 하반기 K씨가 제기한 또 다른 신청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에게 K씨의 의견을 대신 전달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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