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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도 30억까지 보증

■ 정부, 월드컵지원방안 확정월드컵관련기업 보증한도 확대·보증료율 인하 월드컵 관련 상품을 제조하거나 컨텐츠 및 인터넷 방송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보증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보증료율도 낮아진다. 이와 함께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관광호텔은 최대 30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월드컵ㆍ부산아시아대회 경제분야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월드컵개최일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월드컵 붐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월드컵 관련기업들이 5,000만원이상을 보증받을 때 적용하는 한도인 '매출액의 3분의 1'기준을 폐지해 신축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보증금액 5,000만원범위내에서는 업력(1년)및 보증한도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율도 기존 1%에서 0.8%이하로 20%이상 인하했다. 보증대상의 범위도 크게 넓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관광호텔들도 신용기금법상 동일기업 지원한도인 30억원까지 보증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관련부처 및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 민간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 대통령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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