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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이오 공시위반 과징금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금감위 등록법인인 선바이오에 대해 공시의무위반으로 과징금 1,200만원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선바이오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8억원 규모의 주식을 모집한데 이어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내지 않고 23억원 규모의 주식을 모집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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