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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상표권 분쟁 회오리

데이콤, 중소인터넷社에 "명칭사용금지" 통보<br>해당업체 "일반 명사일뿐…대기업 횡포" 반발


인터넷 저장공간 서비스의 대명사로 통하는‘웹하드(Webhard)’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데이콤이 웹하드를 서비스 이름으로 쓰는 인터넷 업체들에게 사용 중지를 요청하자 해당 업체들은 “웹하드는 일반명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데이콤은 최근 ‘웹하드’라는 명칭을 이용해 서비스 중인 소규모 인터넷 업체들에게 “웹하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며, 데이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재 ‘웹하드 디스크’ ‘웹하드 솔루션’ ‘맞춤형 웹하드’ 등 웹하드가 포함된 서비스 이름을 쓰는 업체는 70~80여개사에 달한다. 데이콤은 지난 3월에도 나라소프트의 ‘아이웹하드’ 서비스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대다수 인터넷 업체들은 ‘웹하드’라는 단어 자체는 상표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명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데이콤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웹하드에 대한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모두 등록을 거절당했다. 데이콤 관계자는 “당시 당연히 등록될 것으로 생각해 증빙자료 제출에 소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다”며 “다시 출원을 준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콤은 웹하드 플러스’ ‘웹하드 co-work’ ‘보라넷 웹하드’ 등 3건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인정 받은 상태다. 데이콤은 “상표권은 없지만 그동안 막대한 광고ㆍ마케팅비를 지출해 ‘상표 식별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터넷 업체들은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이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 등 검색포털에 광고료를 지불하고 키워드 검색광고를 싣고 있다”며 “검색 포털이 ‘웹하드’란 단어가 들어간 키워드에 법률적 하자가 없는 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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