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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전세대란] 전세자금 대출 어떤게 있나
입력2001-07-22 00:00:00
수정
2001.07.22 00:00:00
시·군·구 정책자금 최고 1,500만원 年利 3%평화은행의 근로자 전세자금과 각 시ㆍ군ㆍ구청에서 취급하는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대표적인 저금리 상품이다.
근로자 전세자금은 연봉 3,000만원 이하 직장인으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로 최고 5,000만원까지 주어진다. 금리는 연 7%이며 대출상환 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정책자금 중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상품. 대출금리가 연 3%에 불과하다.
신청자격은 보증금 3,500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로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1,500CC 이상의 자동차가 없고 ▲신용 불량자로 등재돼 있지 않으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최고 1,500만원이며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ㆍ국민ㆍ하나 등 일반 시중은행도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금리는 평균 9~10%대로 대출한도는 배우자의 소득까지 포함해 연간 소득에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5,000만~6,000만원이 대부분이다.
각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나 론프로(loanpro.co.kr) 등의 대출경매 사이트를 활용하면 발품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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