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이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장폐지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93개사 가운데 100개사(57%)가 퇴출 전 공시한 검토보고서에서 ‘감사인 부적정’과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이상징후가 포착됐다. 최근 3년간 퇴출된 종목의 50% 가량이 상장폐지 이전 검토보고서에서 퇴출 조짐을 나타낸 셈이다. 41개사의 분ㆍ반기보고서상 검토보고서에서 ‘감사인 부적정의견’이 또 69곳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이 발견됐다.
검토보고서는 상장법인이 작성한 분ㆍ반기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는지 여부를 나타낸 것. 회계법인 등 감사인은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한 뒤 ‘적정’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등 의견을 표시한다. 또 반기검토의견상 ‘부적정’의견을 받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검토보고서상 ‘부적정’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등이 발견된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약식 증거수집 절차만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검토보고서 이용 때 감사보고서나 수시공시 등 여타 공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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