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정소홀' 운동권남편 이혼 마땅"

사회운동에 치우친 나머지 가정에 소홀히 한 운동권 남편이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가정법원은 26일 A(여성)씨가 "사회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가정을 내팽개쳤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 피고의 순수한 열정과 가치관을 존중해 10년 이상 혼자 묵묵히 가정을 꾸려왔지만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신념만을 내세우며 가정을 유지하기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가정이 파탄난 책임을 현실세계의 모순탓으로만 돌리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 중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가정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0년 남편 B씨와 결혼한 A씨는 10여년간 운동권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가며혼자 힘으로 두 자녀를 키워왔으나 생활고와 자신의 신념만을 고집하는 남편의 태도에 회의를 느끼고 `더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소송을 냈다. 한편 남편 B씨는 지난 22일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