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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융합형 신제품 인·허가 빨라진다
입력2010-09-20 15:28:30
수정
2010.09.20 15:28:30
관련 기준·규격 없어도 '적합성 인증'으로 가능해져
정부부처 간 갈등으로 표류해온 산업융합촉진법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융합형 신산업에 대한 인ㆍ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수십년간 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한 칸막이식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한계를 보완, 산업융합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률로 그간 입법과정에서 관계부처간 협의가 순탄하지 않았다.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법의 특성상 인ㆍ허가 권한을 둘러싼 부처 간 마찰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산업융합촉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융합 신제품의 인ㆍ허가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융합형 신제품이 개발되더라도 제품 출시를 위한 관련 법령상 기준과 규격이 없으면 이를 정비할 때까지 기약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관련 부처가 복수인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렸다. 하지만 산업융합촉진법이 마련돼 기존의 기준이나 규격이 없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도 '적합성 인증'을 통해 일정 기간 내 인ㆍ허가 문제가 해결된다.
또 소관 부처가 복수인 경우에도 한 부처에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면 신청 받은 기관이 다른 소관부처와 협의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지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의 보다 체계적인 관측을 위해 국가 지진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한 기상법 개정안 ▦노조 간부가 전임 기간에 사업주가 아닌 노조 등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때 이를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수로 간주해 전임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시청점유율이 30%를 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소유제한,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타사 양도 등의 규제를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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