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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이 섬유산업발전 저해/섬유 관세율 차등화 배경·전망

◎완제품 세율 낮아 수입 급증세/관세청 적극추진 조정 가능성지난 89년부터 8%로 단일화돼있는 섬유류의 관세율을 가공단계별로 차등화해야한다고 주장해온 섬유업계가 지난 11일 김영삼 대통령의 「관세율 재조정」발언이후 크게 고무돼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등 관계당국은 최근에도 여전히 통상마찰등을 이유로 「관세율 조정은 시기상조」란 말만 되풀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섬유산업은 원사와 직물및 염색, 의류완제품등 다양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산업. 따라서 대부분 국가는 각각의 단계마다 관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국내공급이 불가능해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의 경우 낮은 관세율을, 여러 가공을 거쳐 완제품에 가까울수록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게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섬유류 관세율은 8%. 원모의 경우는 2%이며 지난 7월1일부터 원면에 한해 할당관세를 적용,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있다. 또 모직물과 면직물에 한해 13∼26%의 조정관세(한시적으로 특정품목에 적용하는 관세)를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모든 섬유류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8% 관세율이 적용되고있다. 섬유업계는 그동안 주요 교역상대국의 섬유류 관세율을 대비시켜 단일세율인 우리나라 관세율을 조정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올들어 완제품섬유류 수입이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세율 때문이란 것. 실제 대부분 국가가 기초원자재에 대해선 무관세이며 가공단계별로 수십가지 관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2.4∼35.4%, 일본은 2.8∼20%, EU는 3∼14.3%, 대만은 5∼20%, 중국은 12%∼45%까지로 다양하다. 이같은 불균형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쪽은 당연히 직접 당사자인 섬유업계지만 세금을 거둬들이는 관세청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와 단속을 주임무로 하던 관세청이 최근들어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으면서 변화를 절감하는 분야가 바로 관세율 체계인 셈. 관세청은 올들어 『전략품목에 대해 다양하고 높은 세율구조를 갖고있는 경쟁 선진국에 비해 8% 단일세율을 기본으로 한 관세율체계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해왔다. 강만수 관세청장이 최근 정부고위층에 여러 차례 「섬유류 관세율 재조정」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추세를 보면 통상마찰에 대한 관계당국의 우려에도 불구, 머지않아 섬유류 관세율 조정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섬유류관세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길도 함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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