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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도 신상 공개한다

재경부, 2007년부터 10억-2년 이상 개인·사업자 대상<br>25.7평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경비용역 부가세 면세 3년 연장

앞으로는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 내역이 속속들이 일반에 공개된다.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3년간 연장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최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개정안에 합의했다. 우선 고액 관세 체납자들의 신상을 일반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마련돼 오는 2007년부터는 10억원 이상의 관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성명ㆍ연령 등 기본적인 신상내역이 공개된다. 재경부는 공개 시행시기를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설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명단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2007년부터로 1년간 유예됐다. 재경부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개 대상자를 사전 심의해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자들은 6개월 이전에 사전예고를 실시해 자발적인 소명기회를 주되 불응하면 관보 등을 통해 성명ㆍ연령ㆍ직업ㆍ체납액ㆍ체납기간 등을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체납관세에 이의신청 등 불복 중이거나 체납관세를 30% 이상 분납하는 자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예외를 설정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7명의 개인 및 사업자가 10억원 이상 관세를 2년 이상, 총 834억여원을 체납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2008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 부분은 일몰조항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 전환될 예정이었으며 가구당 연간 5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은 68만2,000가구다. 공동주택이 주거공간으로 일반화돼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용역이 필수적이고 과세 전환할 경우 아파트 관리원이나 경비원 등의 임금삭감으로 전가될 우려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은 영구면세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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