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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부채비율 200%' 기준완화 기대
입력2001-03-01 00:00:00
수정
2001.03.01 00:00:00
해양부서 개선건의···금감원 검토중
해운업계가 최대 경영애로 요인으로 그동안 끈질기게 시정을 요청해온 '부채비율 200% 개선'의 실현가능성이 제기, 업체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업계는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실현되지 않았으나 최근 관련부처에서 '타당성이 있다'며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
◇무엇이 문제인가=국내 해운업체들은 IMF 사태 이후 일률적으로 부채비율 200% 기준을 적용받아 신규선박 발주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운사의 경우 선박발주를 대부분 해외 파이낸싱으로 해결, 부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 해운업계의 평균 부채비율이 600%인 것을 감안해도 이 같은 규정은 잘못이라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선박을 매각, 선대(船臺)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연구위원은 "신규 선박구입에는 막대한 자본에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제도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부채비율 일괄 적용조치가 해제되면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향적 검토에 나선 정부=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업계의 부채비율 개선요구를 전달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장기운송 계약선박인 LNG선, 원유운반선 등을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부채비율의 적용기준을 완화시키는데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운회사가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 선박투자 전용펀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운산업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중이다.
한운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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