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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앉은 금리인하 요구권 손질 주먹구구 금리 책정 관행 바꾼다

[신용대출 만기연장의 함정] <br>활용 못해 10년째 사문화 상태<br>금융당국, 대상 확대 적용 위해 은행에 제도 변경 보고서 요구

시중은행에서 보다 저렴한 대출금리를 적용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언뜻 보면 급여를 이체 받는 은행으로 모든 은행 거래를 일원화하고 꾸준히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석처럼 보인다. 재테크 관련 서적에 불문율처럼 나온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은행 창구에서 목소리 큰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적용해줬던 게 현실이다. 그만큼 시중은행의 금리책정 방식이 주먹구구로 운영됐다는 얘기다.

시중은행은 가산금리와 영업점장 전결금리 등을 이유로 자산이 확대됐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한 기존 고객에게도 되레 높은 금리를 책정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파문 논란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으며 대형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일부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폐지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각종 가산금리가 금융소비자들에게 고금리의 족쇄를 채우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불합리한 대출금리 책정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7일까지 시중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 시행을 위한 제도 변경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전결금리 부과관행 개선안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책정 시 개입의 여지가 없었던 고객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대책이다. 2002년 8월 도입된 이 제도는 신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고객이 서면으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07~201년)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은행이 금리를 조정한 실적은 3,710건에 그치는 등 도입된 지 10년이 되도록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사문화된 상태.

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나 대상 자격도 사법시험 등 고시 합격이나 국가공인자격증 획득 등 일부 신분상승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최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제도 도입 10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직장 내에서 승진이나 연봉이 높은 직장으로의 이직, 연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여성의 경우는 결혼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거래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리인하 요구 대상을 만기상환대출에서 거치식·분할상환대출 등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회사채 등급이 상하거나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의 내규와 약관을 고치고 전산설비 정비 등에 시간이 소요돼 오는 4ㆍ4분기 중에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리인하 요구권은 주택담보대출보다 1년 만기의 신용대출에서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차주의 신용도보다 담보가치 등에 따라 금리와 대출 한도 등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전문가는 "기존에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하며 손쉽게 예대마진을 편취하는 창구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하며 "금리인하 요구권이 확대 시행되면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금리적용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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