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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투자, 손쉽게 파악할 방법 없다
입력2004-09-30 08:55:30
수정
2004.09.30 08:55:30
'5%룰' 의무없어…투자확대 발맞춰 제도개선 있어야
국민연금의 주식운용액이 급증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장참가자들이 국민연금의 구체적 투자동향을빠르고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일 투자자로는 증시 최대의 '큰 손'이 되면서 주요 상장사 지분 상당분을 갖게 될 국민연금이 어느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시장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관투자가들처럼 '5%룰'에 따른 지분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커지고 있다.
30일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계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제한조항을 철폐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8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주식운용규모는 8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4.1%나 늘어났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KOSPI200지수 편입종목 등 주요종목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5% 이상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참가자들은 국민연금이 그같은 지위를 확보한 지 수개월이 지나 상장.등록사가 제출하는 재무보고서나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명부 폐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뒤늦게 이를 파악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현행 자산운용업법,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상 기관투자가들은 특정 종목의 지분 5%이상을 확보하면 이를 5일내에 공시하도록 돼있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기금은이같은 의무가 없기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매월 운용현황과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지만 주식의 경우 투자종목은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전체 주식운용액의 절반 정도인 직접 운용분에 대해서만상위 10개 종목의 자산내 비중을 9개월전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은 직접 운용액의 5분의 1에 가까운 19.74%를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외 KT,한국전력에 6%대, 삼성SDI와 현대자동차에 5%대를 배분하는 등 절반 이상을 10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기금이 기금중 극히 일부만을 증시에 투자한 탓에 '5%룰' 적용가능 경우가 드물었지만 법 개정후 투자가 본격 확대되면 상장사 지분의 상당분을 국민연금이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이같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5% 이상 보유경우가 속출할 것인 만큼,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민연금이 집중 투자하는 종목이 시장에 빠르게 공시되면투자자들에게도 유용한 투자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도 "'5%룰'은 본래 경영권방어를 위해 등장한 제도지만 기관투자가들도 모두 적용되고 있는만큼,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에게는 보고시한을 다소 늦춰주는 방식으로라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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