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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공기질 위험수위 넘어

이산화탄소 등 대부분 기준치 초과…발암물질 검출도<br>환경부 국회제출 자료

열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이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대도시 지하철 실내공기에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는 물론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허용기준치를 크게 넘어섰다. 조정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봄과 여름철에 전국 지하철 열차, KTX 및 일반열차, 고속ㆍ시내버스내 공기질을 측정조사한 통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지하철 외에 KTX, 일반열차, 고속버스의 실내공기질을 공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 13개 노선의 이산화탄소(CO₂) 평균 농도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 1,000ppm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 1, 2, 7호선 일부 구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최대 6,000~7,000ppm을 기록하기도 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서울 7, 8호선과 분당, 인천선을 제외한 10개 노선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준치(0.1ppm)를 초과했으며 서울 6호선은 여름철 평시에도 기준치의 4배인 0.400 ppm 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중이용시설 기준치가 150(단위 ㎍/㎥)인 미세먼지는 수도권 10개 노선 가운데 서울 7, 8호선을 제외한 8개 노선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서울 2호선과 인천선에서는 최대치가 각각 641, 545로 측정되기도 했다. KTX 경부선 및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각각 최대 2,230.0(단위 ppm)을 기록하는 등 평균농도가 모두 1,369.5로 측정돼 병원, 철도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허용기준치인 1,000을 넘어섰다. 고속버스와 출퇴근시간대 시내버스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도 1,094.0~2,534.5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이 인체에 해를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들 교통수단은 현행법상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실내 공기질 기준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조 의원은 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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